그들 앞에 세운 법도
언약을 일상으로 옮기는 판례법입니다. 히브리 종은 일곱째 해에 자유로이 나가거나 사랑 때문에 남고, 딸의 음식과 옷과 권리는 보호받으며,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경고를 받은 임자의 받는 소는 그 임자가 책임을 집니다. 종이 잃은 눈 하나, 이 하나도 자유를 사들입니다.
21 1"네가 그들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값 없이 자유로이 나가리라.
3"그가 홀로 들어왔으면 홀로 나갈 것이요 아내가 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리라. 4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녀는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홀로 나가리라. 5그러나 그 종이 분명히 이르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하니 자유로이 나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6그의 주인은 그를 우리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고 이어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니 그가 평생토록 그를 섬기리라. a a v6 종의 귀를 문설주에서 뚫은 것은 그가 평생토록 주인의 집안에 속하기로 스스로 택한 것을 영구히 눈에 보이게 표시한 것이었다.
7"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면 그 여종은 남종이 나가는 것같이 나가지 못하리라. 8그를 자기를 위하여 택한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요 그에게 신의를 저버렸으므로 그를 타국 백성에게 팔지 못하리라. 9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정하였으면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10만일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부부의 도리를 줄이지 못할 것이요. 11이 세 가지를 베풀지 아니하면 그 여자는 돈을 내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나가리라.
생명은 생명으로
12"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만일 그가 숨어 노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피할 곳을 네게 정하리라. 14그러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해하려고 꾀를 내어 속임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5"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를 팔았든지 자기 수중에 두었든지 붙잡히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8"사람들이 서로 다투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아니하고 자리에 눕게 되었다가, 19그가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밖에 다니면 그를 친 자는 형벌을 면하되 그가 허비한 시간과 완전히 낫기까지의 비용만은 배상할지니라.
20"사람이 매로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그 종이 죽으면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 줄 것이니라. 21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살면 원수를 갚지 못하리니 이는 그 종이 그의 재산임이니라.
22"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그 아이가 나왔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을 물되 재판관이 정하는 대로 낼 것이니라. 23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지니, 24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b b v24 이 법은 복수에 한계를 두어 입은 상해 이상으로 갚지 못하게 한 것이다. 후에 예수님은 이를 변화시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앙갚음하지 말고 악을 사랑으로 이기라고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5:38-39). 25덴 것은 덴 것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을지니라.
26"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로이 놓아 줄 것이요. 27만일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자유로이 놓아 줄지니라.
28"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나 그 임자는 벌을 면하리라. 29그러나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가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자나 여자를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지니라. 30만일 그에게 속죄금이 부과되면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대로 다 낼 것이니라. 31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와 같은 규례를 적용할지니라. 32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임자는 그들의 주인에게 은 열두 온스가량을 줄 것이요 그 소는 돌로 쳐죽일지니라.
33"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파고 덮지 아니하여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되리라.
35"한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하여 죽이면 그들은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나누고 죽은 소도 나눌 것이니라. 36그러나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는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소는 그의 것이 되리라."